『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』 공개행사 주관 대행 용역 입찰 공모
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회 공고 제2025- 04호
『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』 공개행사 주관 대행 용역 입찰 공모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『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』공개행사(개․폐회식 등) 주관 대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2025년 6 월 일
달성군체육회장 |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용 역 명 : 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공개행사 주관 대행용역
세부사업내용 :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
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~ 정산완료일까지
사 업 비 : 금65,000,000원(금육천오백만원)
기초금액 : 금65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2. 행사개요
일시 및 장소
- 공개행사 : 2025. 10. 18.(토) 09:30 ~ 16:30, 달성종합스포츠파크
참여인원 : 10,000여명(주민, 읍․면 선수단, 내빈 등)
주요행사 : 개․폐회식, 성화행사(채화·점화), 화합한마당 등
3. 계약방법 : ‘협상에 의한 계약’ 준용
4. 참가자격
공고일 기준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
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”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‘기타자유업(행사대행업, 업종코드 9901)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(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[세부품번 8014199001]’를 소지한 자.
※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※ 계약체결 후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‘직접생산 확인 취소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․해지 처리 및 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․소기업자 또는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중․소기업․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
※ 중기업확인서, 소기업확인서,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smpp.go.kr)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.
※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. 단,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